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대응해야할까요?
2023년 1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도, 업무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회사 매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6월말일자 퇴직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인건비 줄일 목적이라 설명하지만 사무실 직원 중 제 급여가 제일 적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지, 1개월치 급여를 받고 자발적 퇴사로 할 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을 유도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한달전 해고통보이니 거부한다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해고당할만한 잘못이 있는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B회사로 이직 처리된것도 회사의 지시이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도 손해보았는데 B회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 퇴직금도 받을 수 없으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입니다.
내일 출근 시 답을 달라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를 묻고 거부하면 될까요?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까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거라 근무하길 원치는 않고 최대한 유리하게 금전적 보상도 받고 회사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