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대응해야할까요?

2023. 05. 30. 22:23
A회사에 2019년 입사하였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 김씨가 B회사 법인을 내면서 2022년 12월 31일로 A회사 퇴직 처리, B회사로 2023년 1월1일자로 이직이 되었습니다. 실제 A,B회사 실소유주는 장씨이고 A는 장씨 법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나 근무 인원 등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고 회사명만 변경된겁니다.

2023년 1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도, 업무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회사 매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6월말일자 퇴직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인건비 줄일 목적이라 설명하지만 사무실 직원 중 제 급여가 제일 적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지, 1개월치 급여를 받고 자발적 퇴사로 할 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위로금을 주며 권고사직을 유도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한달전 해고통보이니 거부한다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해고당할만한 잘못이 있는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B회사로 이직 처리된것도 회사의 지시이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도 손해보았는데 B회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 퇴직금도 받을 수 없으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입니다.


내일 출근 시 답을 달라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를 묻고 거부하면 될까요?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까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거라 근무하길 원치는 않고 최대한 유리하게 금전적 보상도 받고 회사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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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A와 B법인이 실질적인 동일한 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초기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방문하실 때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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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하면서 위로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금상태에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3. 일단 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필요시 녹취 등을 남겨두어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2023. 05. 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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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받는게 맞습니다.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시는게 맞고

        어떤 경우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접 노무사 대면 상담 등 받으셔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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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고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5.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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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시면 될 듯하고 굳이 회사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3. 05.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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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B 회사로 옮긴 것이므로 A회사의 재직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거부하고 해고통보를 요구하고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5.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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