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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거북이263
탁월한거북이26322.03.17
근무하던 갑자기 법인 회사가 갑자기 바뀐다고 합니다.  

QQ 소속법인 회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라 전기 선임자 2명만 A사에서 자회사 B사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3월 17일에는 25명 근로자 전체를 A사에서 법인 회사 자회사 B사로 소속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가 일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A회사 법인이 없어지고, 새로운 B회사로 전환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각종 수당 등... 현재 임금 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근로자 25명은 피해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 교섭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 단체협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등 회사의 사정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등 절차는 모두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위 퇴사 이후 이직 조건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부당한 퇴직이나 퇴직 강요, 퇴직금의 미지급은 노동 진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