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현재 a라는 회사명으로 20.4.8일 입사 21.3.31일까지 근무 후
21.4.1일부로 같은회사이지만 법인이다른 b라는 회사로
변경되었는데 통화시엔 퇴직금같은부분은 이전이 된다합니다.
이경우 혹시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이나 다른부분으로 속썩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a와 b회사가 명목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같은 회사일 경우, 귀 근로자가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이 변경되었을 뿐 선생님의 근로조건,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은 지속하여 지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법인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날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법인 이름만 변경되고 이전과 달라지는 거싱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에서 법인끼리 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및 근로조건이 모두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전된다는 내용의 증거만 남긴다면 따로 퇴직금 떄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른 회사로의 고용승계 시, 통상적으로 퇴직금 산정 관련 근속기간, 연차휴가 산정 관련 근속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의 근속기간 등의 산정방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 관련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나 기간제 전환, 승진 연한 등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이전 A회사에서 근무한 것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사업자가 변경되어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명칭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바,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간의 계약에 의해 물적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경우 원칙상 인적자원은 포괄승계될것입니다.
a법인과b법인이 법인만 다를뿐, 동일한 영업을 이루고 인적자원이 모두 동일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될 것이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혹시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이나 다른부분으로 속썩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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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문제없습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