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문의

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A회사에서 퇴직 처리된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이며,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직을 원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B회사에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A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와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4대보험상 퇴사·입사 처리만 한 경우 각각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의 변경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부터 기산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아니므로 유효한 정산이라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