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문의
A회사에서 2012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A회사에서 퇴직 처리된 후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만 다른 회사이며,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직을 원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B회사에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와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4대보험상 퇴사·입사 처리만 한 경우 각각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