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의] 임원 퇴직금 일부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 임원(최대주주이며 근로자성 없음)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액이 총 40억 원인 임원이 자금 필요로 인해 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30억 원은 향후 퇴직 시 지급받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및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 및 내부 절차, 그리고 세무·회계상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