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의] 임원 퇴직금 일부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 임원(최대주주이며 근로자성 없음)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액이 총 40억 원인 임원이 자금 필요로 인해 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30억 원은 향후 퇴직 시 지급​받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당사자 간 합의 및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 및 내부 절차, 그리고 ​세무·회계상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바, 노동법적인 중간정산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법이나 임원의 퇴직금 규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않으니 주주총회, 정관, 상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및 회계 이슈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