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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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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보다 적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식으로 퇴직금 지급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세법 한도는 또다른 문제)

궁금한것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계산식보다 적게 임원에게 지급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단 해당 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의 경우 정관대로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나 소득세법 한도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담이 만만치 않아 실제 정관보다 적게 지급하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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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과소하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상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한도 이내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