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보다 적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식으로 퇴직금 지급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세법 한도는 또다른 문제)
궁금한것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계산식보다 적게 임원에게 지급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단 해당 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의 경우 정관대로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나 소득세법 한도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담이 만만치 않아 실제 정관보다 적게 지급하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