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별도 지급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회사의 임원(등기이사)이 퇴사하려고 할때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지요?
[질문]
1.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지요?
2. 정관변경을 통해 퇴직금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임원은 등기이사이고 실제 임원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