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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01.0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만 할 수 있고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이사회를 거쳐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둔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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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만 할 수 있고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이사회를 거쳐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둔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규정된 내용대로 중간정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영자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수행만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법정 퇴직금 개념X) 규정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목상 임원일 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품의 정 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정관이나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관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중간정산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 등은 세무카테고리 등의 답변을 얻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