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임원 직책을 달고 계신 직원이 있는데 등기에는 등록안했습니다.

임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되있다고 들었는데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정관 내용> 임원 퇴직금 규정-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 아님라고 되어있음

  2.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으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 라고 되어있음

  3. 사대보험 가입함

  4. 근태 및 연차 관리 안함

정관이 저렇게 규정되있다면 등기임원은 정관 규정에 맞게 계산하는거고

미등기임원은 근로자퇴직금처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정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근태 및 연차를 미관리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미 임원인 "직원"으로 본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정관대로 계산을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