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임원 직책을 달고 계신 직원이 있는데 등기에는 등록안했습니다.
임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되있다고 들었는데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정관 내용> 임원 퇴직금 규정-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 아님라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으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 라고 되어있음
사대보험 가입함
근태 및 연차 관리 안함
정관이 저렇게 규정되있다면 등기임원은 정관 규정에 맞게 계산하는거고
미등기임원은 근로자퇴직금처럼 계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