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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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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문의 (정관없을경우)

현재 내부 규정상 배수적용 관련 규정은 없고, 임원이 퇴사로 퇴직금 지급처리 시 일반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될지, 퇴직전 1년간 급여액*(1/10)*(근속개월수/12)로 산정 후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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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면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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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규정이 없고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사나름의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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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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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자체 규정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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