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지급 문의 (정관없을경우)
현재 내부 규정상 배수적용 관련 규정은 없고, 임원이 퇴사로 퇴직금 지급처리 시 일반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될지, 퇴직전 1년간 급여액*(1/10)*(근속개월수/12)로 산정 후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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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면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규정이 없고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사나름의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자체 규정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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