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최대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최대 지급금액은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면 지난 1년 동안의 총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로 알고있습니다. 임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무보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무보수 이전 1년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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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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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보수로 변경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이전 1년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46012-487, 1998.02.26.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보수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무보수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