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이신 회사 설립자 회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용자로 보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거하고 있음 다만, 중간정산 내용은 기재가 없는 상태)
위 내용과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을 때 , 만약 퇴직금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만 일부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관련으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이를 승낙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의 일부만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일부만 중간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일부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퇴직금 중 일부를 중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상법상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주택구입, 본인·가족의 치료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일부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은 ‘퇴직금’이 아닌 ‘기타 성격의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