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번에 임원 한 분이 퇴사하시면서 1년 연봉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위로금 관련 규정을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임원 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임원보수한도 변경을 퇴직위로금 지급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한도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