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돌꿩286
풍성한돌꿩286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번에 임원 한 분이 퇴사하시면서 1년 연봉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 관련 규정을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임원 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임원보수한도 변경을 퇴직위로금 지급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한도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해도 됩니다.

    2. 임원보수한도 변경을 퇴직위로금 지급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