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름이 아니라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이 받게 되는 연 보수, 매년 퇴직금(퇴직금 충당 전입액 포함) 등 임원의 보수, 단 이사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직원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월 보수를 받으시던 등기이사 한 분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신 상황인데,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나 퇴직금 관련 결의는 없었고,
별도로 작성한 임원 계약서에도 퇴직금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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