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름이 아니라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이 받게 되는 연 보수, 매년 퇴직금(퇴직금 충당 전입액 포함) 등 임원의 보수, 단 이사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직원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월 보수를 받으시던 등기이사 한 분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신 상황인데,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나 퇴직금 관련 결의는 없었고,

별도로 작성한 임원 계약서에도 퇴직금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임원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없으며, 별도로 정관에 지급 기준을 두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뿐입니다

    기재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정관에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도 없기 때문에 해당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