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이사(임원)의 퇴직금 지급문제
현재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 중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사유
임기 만료
사임
재임 중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
<질문>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대표에서 합병 법인의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1. 위 지급 사유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강제인지)
임원이기 떄문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