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편견없는칼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대표이사(임원)의 퇴직금 지급문제현재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퇴직금 관련 규정 중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사유임기 만료사임재임 중 사망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대표에서 합병 법인의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1. 위 지급 사유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강제인지)임원이기 떄문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합병 시 임원의 퇴직금 정산 요구 가능 여부A회사 - 합병법인B회사 - 피합병법인(소멸)B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위임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상 퇴직금 한도만큼 설정되어 있습니다.이번에 A사로 B사가 흡수 합병되면서 B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근로자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B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2. 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기산일이 B사 입사일인지3. (합병 시 퇴직금 지급 않하고 승계한 경우)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B사의 임원 기간은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 후 A사의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지 등)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