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병 시 임원의 퇴직금 정산 요구 가능 여부
A회사 - 합병법인
B회사 - 피합병법인(소멸)
B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위임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상 퇴직금 한도만큼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A사로 B사가 흡수 합병되면서
B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근로자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B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기산일이 B사 입사일인지
3. (합병 시 퇴직금 지급 않하고 승계한 경우)A사로 근로자로 입사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B사의 임원 기간은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 후 A사의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