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 퇴직금

2020. 09. 23. 08:24

아는 사람의 얘기인데, A사가 B사에 흡수되면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는 퇴직금 처리문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데, B사에 합병될 때 A사의 오너는 퇴직금을 정리한다고 하고, 모두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B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합병 바로 전까지 1년을 못 채운 사람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용승계라 합병 전의 기간을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합병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병 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합병 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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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고용승계되면, 이전 근로기간도 포괄승계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합병은 퇴직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09.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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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채권도 이전되고 근로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합병 직전에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도 차후 B사에서 퇴사할 때에는 A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A사의 사업주가 근로자 자의에 반하는 사직서 등을 수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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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합병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합병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당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합병 후 최종 퇴직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0. 09.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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