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채권도 이전되고 근로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합병 직전에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도 차후 B사에서 퇴사할 때에는 A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A사의 사업주가 근로자 자의에 반하는 사직서 등을 수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