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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2023년 4월 1일 ~ 202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던 중 B 라는 회사에서 A 회사에 자금 투자를 진행해서 2월 28일 까지 A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2025년 1월에 B 회사 자금상황 악화로 A회사 소속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 하였고

저는 2025년 2월 말일 까지 A 회사 소속으로 버티다 2025년 3월 1일 부로 B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A 회사 퇴직자 퇴직금에 대해 B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B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은 B회사에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속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써야 하냐"는 답변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5년 6월 말일자 까지 B 회사 소속으로 근무 후 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에도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2025년 9월 16일에 B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보냈으나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에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B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회사에 대한 B회사의 투자 계약서나 A 회사 구조조정자에 대한 B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A회사의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및 실무자 대화 내역은 존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B회사를 대상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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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B회사로 근로관게가 승계된 사실이 있다면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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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정도면 충분히 고용승계임을 증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승계라면 당연히 B회사에서 A회사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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