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회사를 몇달씩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3년에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A회사와 B회사를 몇달씩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습니다.)
1. A회사: 전직원 2023년 7월 31일 퇴사하고 근로소득 중도퇴사 처리 후에 B회사로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함.
2. B회사: A회사의 전직원이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근무하고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하고 근로소득 중도퇴사 처리함.
3. A회사: 직원들이 다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했기에 근로소득 중도퇴사 처리함.
4. B회사: 전직원이 2023년 12월 1일부터 다시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함.
위와 같이 2023년 한해 동안 A회사와 B회사를 몇달씩 왔다갔다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근로소득 연말 정산으로해서 2024년 2월에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통지서가 안날라오겠죠??
지금 회사의 경우는 전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냥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해서 2024년 2월에 연말정산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통지서가 각각의 직원 집으로 가겠죠??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고 3.3%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