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전직원이 A회사와 B회사를 몇달씩 일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나요??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A회사의 전직원들이 A회사와 B회사를 몇달씩 번갈아가면서 2023년에 일했는데 이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요??(참고로 A회사와 B회사 대표이사는 동일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직원들이 A회사와 B회사를 몇달씩 근로소득 중도퇴사하고 재입사 반복했습니다.
1. A회사: 2023년 7월 31일에 전직원이 퇴사처리를 하게 되어서 전직원을 중도퇴직 정산하고 2023년 8월 1일에 전직원을 B회사로 입사 시켰음.
2. B회사: 위의 전직원이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B회사에 근무했음. 전직원을 다시 2023년 10월 31일에 중퇴퇴사 처리해서 퇴사시키고 2023년 11월 1일에 A회사로 전직원을 재입사시킴.
3. A회사: 전직원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A회사로 근무후에 11월 30일에 중도퇴사처리가 되었고 다시 B회사로 2023년 12월 1일자로 재입사시킴.
4. B회사: 2023년 12월 1일에 전직원이 재입사됨.
위와 같은 경우에 전직원은 2024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반영하면 되는 것 인가요??
2023년동안 두개의 회사를 몇달씩 번갈아 다녔기에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에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2024년 2월 급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반영을 하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각 직원의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오겠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각 회사 재직기간중에 지급한 급여내역정보가 있다면
개인별 원천징수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그걸 토대로 연말정산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 5월 개인종합소득신고를 하지않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