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달 후에 퇴사 예정인 사내이사가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결정권도 어느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표이사의 보고 후 승인/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2. 퇴직금 지급은 irp계좌 받아서 지급하면 문제없을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임원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IRP계좌를 받아 지급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해당 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형식적인 지위가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보고 후 승인/지시)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면, 등기부상 '이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경영자의 지위가 강한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의 지위가 강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법정 퇴직금)를 운영 중이시더라도, 2022년 법 개정 이후로는 모든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이사님께 IRP 계좌 개설 확인서를 받아 해당 계좌로 세전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