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달 후에 퇴사 예정인 사내이사가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결정권도 어느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표이사의 보고 후 승인/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2. 퇴직금 지급은 irp계좌 받아서 지급하면 문제없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