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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성숙한장인
아주성숙한장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맞나요?

회사에서는 사규정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 가지고 있으며, 경영본부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출 방법이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임원퇴직금=월평균보수액X1.5X근속년수' 로 되어 있고,

회사에 이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임원을 등기임원으로만 한정한다고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로 회사의 사규정을 첨부합니다.

1.연차수당 지급 건

OOO님은 임원(미등기)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금번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임원퇴직금 지급 건

OOO님은 임원(미등기)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금번 퇴직시 회사 정관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번 퇴직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배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회사에서 OOO님을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음.

나. 등기이사처럼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음

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등기임원처럼 근태에서 자유롭지 못함.

라. 회사에서는 매월 연차관리를 하고 있었고, 퇴직 시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 근무를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임원이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을 보면 임원을 '미등기 임원'과 구분하는 내용이 없어 보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 건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 임원의 범위를 등기이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있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