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수줍****
2021. 04. 13. 21:3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한 임원이 있는데 이 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아닌거 같은데... 그렇다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별도 임원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임원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 계약 종료 시 이를 지급할 경우 이때의 퇴직금은 임금이 아닌 보수에 해당하여 그 시효는 일반채권인 10년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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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일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서도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직급만 임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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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임원으로서 재직가간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 04.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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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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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가 되어있는 실질적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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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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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인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4.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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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 규정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은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4. 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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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비등기이사 같은 근로자로 보는 이사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는 등기 이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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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업무대표권, 지휘권 등이 인정되고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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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4.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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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임원이 있는데 이 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와같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또는다른 규정에서 퇴직금을 규정한다면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

                        2021. 04.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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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거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임원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4.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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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2021. 04.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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