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지급 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당사 임원 중 최대주주이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의 퇴직금 산정액은 약 40억 원이며, 임원 본인의 자금 필요에 따라 이 중 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지급 가능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 총 퇴직금 산정액이 40억 원인 경우

  • 임원이 10억 원만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잔여 30억 원은 향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 및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10억 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10억 원에 대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또는 적법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일부 지급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세무·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중간정산 근거 및 요건 확인

  • 중간정산 사유 및 적법성 확인

  • 임원의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 회사와 임원 간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

  • 중간정산 대상 금액 및 산정근거 명확화

  • 지급액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처리

  • 회계처리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관련 회계처리

  • 잔여 퇴직금 30억 원의 향후 지급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3. 일부 지급 시 세무·회계상 이점 및 주요 이슈

40억 원 전액이 아닌 10억 원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 전액 중간정산 대비 세무상 또는 회계상 이점이 있는지

  • 10억 원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원천징수 처리

  • 잔여 30억 원에 대한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기산일 및 퇴직금 계산 방법

  •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상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리스크

  • 최대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이슈

  • 향후 세무조사 시 중간정산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등 주요 이슈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일부 지급한 10억 원을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법적 중간정산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추가로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않으니 주주총회, 정관, 상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및 회계 이슈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