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 문의
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에 대한 확인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자의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