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 근로자는 irp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되나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해도 딱히 불이익은 없긴 합니다. 그러나, 법이 있는데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할 것을 고지하고,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개설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계좌로의 이전 또는 공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지급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2017. 3.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