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 근로자는 irp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되나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