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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참고래284

작은참고래284

DB나 DC가 아닌 사내에서 퇴직금적립을 하는 회사인데,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사내에서 퇴직금적립제도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교육을 받다 보니, 만 55세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 혹시 언제부터 이게 바뀐건가요?

  2. 어떤 법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할까요?

  3. 만약 개인의 IRP계좌가 없다면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IRP로 지급해야 하나, 아직까진 IRP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