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퇴직금제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급여 이체하는 것과 같이 개인형IRP계좌에 지급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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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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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시금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급여 이체하는 것과 같이 개인형 IRP계좌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irp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전액 지급하시면됩니다.
소득세 공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