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제도 연금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dc,db 같은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로 운영이 되더라구요 혹시 이런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도 irp계좌 통해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db 제도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다시 연금으로 수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의무화 되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IRP계좌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