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즉시 출금하고 싶은데
증권사와 은행 어디다 개설해도 차이가없나요?
세금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즉시출금이란 그동안 모인 금액에 대한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바, 근퇴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계좌개설하려는 은행또는 증권사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