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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극락조80
까칠한극락조8021.03.01

퇴직연금DB가입자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로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따로 정한 금융기관은 없다고해요.

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즉시 출금하고 싶은데

증권사와 은행 어디다 개설해도 차이가없나요?

세금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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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증권사 및 은행 지점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개설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로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따로 정한 금융기관은 없다고해요.

    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즉시 출금하고 싶은데

    증권사와 은행 어디다 개설해도 차이가없나요?

    세금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증권사와 은행 어디든 개설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금은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무곳에나 irp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즉시 출금을 원한다고 하면 바로 해지되면서

    일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입금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면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둔 금융기관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IRP 계좌에 입금된 것을 일시에 출금하려면 해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즉시 출금하고 싶은데

    증권사와 은행 어디다 개설해도 차이가없나요?

    세금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즉시출금이란 그동안 모인 금액에 대한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바, 근퇴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계좌개설하려는 은행또는 증권사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