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으면 퇴사 후 퇴직금 수령 어떻게 해야나요?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급여지급 담당하는 직원도 제대로 설명을 안해줘서 질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계좌계설 없이 기존에 급여를 받던 은행계좌로 수령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300만원 이하는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건 퇴직연금과는 별개인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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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통장이 아닌 기존
월급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개인 IRP 계좌로 이제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IRP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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