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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호감가는모델24.10.07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으면 퇴사 후 퇴직금 수령 어떻게 해야나요?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급여지급 담당하는 직원도 제대로 설명을 안해줘서 질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계좌계설 없이 기존에 급여를 받던 은행계좌로 수령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300만원 이하는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건 퇴직연금과는 별개인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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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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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통장이 아닌 기존

    월급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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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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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개인 IRP 계좌로 이제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IRP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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