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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입사 후 회사에서 DC 계좌 생성 후 퇴직금 얼마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DC 계좌가 있는데 개인형 계좌 생성 후 옮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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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드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IRP 계정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 받으신 퇴직금은 IRP 계좌 생성 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적립액이 IRP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IRP계좌 개설을 하셔서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해야 함.

    • 퇴사 후 6개월 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

    • 기존 DC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금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