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입사 후 회사에서 DC 계좌 생성 후 퇴직금 얼마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DC 계좌가 있는데 개인형 계좌 생성 후 옮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드시는게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IRP 계정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 받으신 퇴직금은 IRP 계좌 생성 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적립액이 IRP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IRP계좌 개설을 하셔서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해야 함.
퇴사 후 6개월 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
기존 DC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