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 미수령을 이유로 퇴직금 요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전에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반환 청구해야 함).
직원의 사정이 안타깝더라도 법적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꼭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일반적인 사내 대출(가불) 형식을 취하거나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