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법령으로 정해진 사례 말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 미수령을 이유로 퇴직금 요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전에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반환 청구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사정이 안타깝더라도 법적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꼭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일반적인 사내 대출(가불) 형식을 취하거나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기보다, 금전대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전대차 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지급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 없이 지급할 경우 나중에라도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해주지 않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