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혹시 중간지급하면 나중에 실제 퇴사일에 받아야 할 최종 퇴직금 금액에서 중간지급분을 빼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최종적인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