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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4.02.08

중간 퇴직금 이후 퇴사시 퇴직금 정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직원분께 중간 퇴직금을 1번 정산해드렸고,

추후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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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지급요구가 없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이 정산된 시점 이후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된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에 퇴사하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정산한 이후의 시기부터 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 날을 시작일로 하여 퇴사하는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해야 하며

    기간 정산이지, 금액 정산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