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한 금액만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금액만 정산이 가능할까요?

(예시 : 2026/03/31 퇴직금이 2,000만원 이라면 현재 1,000만원만 받고싶다.)

근로자 또는 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포함해서 사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처럼 정산기간을 조정하여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