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처럼 정산기간을 조정하여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