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재계약 근로자들에게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자들도 원하고 있고 사업주인 저도 상관없는데 노무법에 위반되면 안하려고합니다
관련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