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법령으로 정해진 사례 말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직원과 합의서 같은 개념의 서류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직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중간정산 시 해당 직원은 퇴직 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따라서 퇴사 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되어 나중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일자 기준 월급으로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3번과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해주겠다면 합의서 작성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무효로 지급된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차감이 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전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어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직원이 돈이 급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에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구입, 질병 간호 등 법정사유외에는 안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는것만으로 중간정산이 정당화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