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자는 본인의 친족, 회사의 임직원, 주주 등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30401,19189,20221231)/제2조
국세기본법 2조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