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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

법인에서 대표님 친인척 채용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이전에 4대보험 신고라던가, 뭔가 주의사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의 친인척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을지요

일단 회사는 개인회사는 아니고 임직원 35명 이상인 법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친인척을 채용하더라도 유령직원으로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합니다.

    또한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친인척의 범위에 다라 다릅니다.

    즉 대표자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배우자 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형제 자매 자녀)의 경우에는 비동거시 가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임금은 계좌이체로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점 또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