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할 때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단독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라도 두분 중 한분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지분율설정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분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약정으로 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부인되고, 한 분에게 소득을 몰아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