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부모님이랑 공동대표로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시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세금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급여적으로나 알아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로 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공동대표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중간에 글쓴이분이 들어가시는경우 대가가 오가야 합니다.
이부분이 없으면 이후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할 때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단독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라도 두분 중 한분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지분율설정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분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약정으로 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부인되고, 한 분에게 소득을 몰아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동사업자라면 지분비율대로 정확히 소득배분을 하셔야합니다. 소득배분을 정확히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자라는걸 평소에 입증할 자료를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업종이라면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만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