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절세효과가있나요?

2020. 11. 25. 10:18

현재 부부가 각각 따로 사업자가있습니다.

카페,인테리어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공동사업자로 전환을 하려고하는데

공동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유불리한점이 궁금합니다

세금적인 혜택을 볼수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공동명의로 전환시 절세 효과에 대해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ltns8318/22212088866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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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장점에는 공동사업으로 진행시 소득이 분산되므로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일 것 입니다.

    2. 또한 단점으로는, 공동사업자의 사업이탈시 출자금 회수등으로 사업에 피해가 갈 수 있는점, 또한 연대납세의부를 부여받아 다른 공동사업자의 세금을 대신부담할 수 있는점 등이 있겠습니다.

    2020. 11.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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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사업자일경우보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불리한 점은 공동사업자간의 불화나 다툼이 가장 클 것인데, 배우자간 공동사업을 할 경우 딱히 불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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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1년 간의 소득이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어지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세법 상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벌어들이는 각 소득을 두 분이 나누어 각각을 공동사업자로 한다고 해도 결국 전체 소득을 두분이서 나누어 신고할 뿐이므로, 약간이나마 절세효과가 있을수도 아예 없을수도 있습니다.

        2020. 11.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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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손익 및 지분비율에 따라 인별로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어 세율인하효과를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

            니다. 그러나, 세율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소득세만 고려할때 유리한 점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자

            를 형식상 하는 경우는 나중 세무서에서 인지하는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손익 및 지분비율대로 투자금액

            , 소득금액 등을 나누어야 합니다.

          2020. 11.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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