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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약 10년간 실무조사관으로 근무한 국세청 출신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최대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시스템, 과세관청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출신 김우석 세무사는 여러분의 안전한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우석
소속
정원택스 세무회계
직무/직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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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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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원택스 세무회계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성수동2가) 1동 204호
010-2693-4803
05042157287
아하 답변 활동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간이 사업자인에 매출이 900이면...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증여받는 토지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받으신 토지를 양도하시는 것이라면,세무서 방문하셔서 2010년 상속세 결정내역 상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공시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토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그리고 카드사용액 중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공제합니다.즉, 연 소득의 25%를 채울 때 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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