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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1년 계약한 자취방에서 평소에 말이 없다가, 1년계약 종료후 집주인이 난방.가스비라며 1년꺼를 청구 하였습니다.
난방.가스비는 청구시한이 없는 지, 그냥 1년거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pg사설 난방가스를 설치한 곳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의 채권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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