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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슴도치240
우렁찬고슴도치24022.06.27

집주인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월세인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500/40(29+11) 원룸 자취생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난 2022년 6월7일이 지나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으로 1년이지나고 20일이 지나 지금

집주인이 전기 , 가스 요금인상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3만원 더 내라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룸에서는 가스를 사용하는경우는 난방뿐이며 그거 마저도 중앙통제 난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강력하게 인상을 거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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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상내역으로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인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월세증액제한을 관리비증액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