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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역동적인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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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월세 인상 폭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년전 계약 보증금 30만원 월세 15만원 이였습니다

2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없이 몇 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12월 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 으로 재계약 하겠다고 합니다

보증금 30만원 -> 200만원 월세 15만원 -> 30만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인상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첫 2년 임대차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연장이 된 상태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고 또한 임대료 인상도 5% 상한선에서 협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1개월전까지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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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에 대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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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은 직전 계약 금액 대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5%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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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무조건 집주인이 원하는 인상 폭을 따르실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법률상 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금액의 인상이라는 이야기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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