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심한데..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현재 보증금 30만원 월세 15만원
계약은 이미 몇년 전에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말 없어서 몇년째 사용중)
12월부터 200만원에 3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인상 30만원에서 200만원
월세 인상 15만원에서 30만원
이정도로 격차가 큰데 법정 문제는 없나요?
무조건 집주인이 말한 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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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상황이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없고, 한편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는 것으로 보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 5%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는 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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