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월세 10%넘게 올린다고하시네요

나이가 많으신 집주인분께서 원룸 1년계약이후 월세 10%넘게올리시길래 법적으로 안된다고하니까,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면서 안살거면 나가라고하는데 보통이러면 나가야하나요?

작년에도 묵시적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료일 2주전에 월세 5%넘게 올리신다길래 알겠다하고 살았는데 너무 말이안통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10% 이상 월세를 올리기를 어려운데요..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집주인은 월세를 증액할 때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시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 협의 아닌 경우 동결로 2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나이가 많아서 법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참 많이 답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 이내 협의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화를 내거나 나가라고 말해도

    실제로 퇴거시키려면 명도소송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단순히 올려줘 / 안 되면 나가로는 바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꼬일 수 있어서,

    법 기준상 5% 이상은 어렵다,

    그 조건이면 기존 계약 기준으로 거주하겠다,

    이렇게 짧고 단단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월세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1년계약을 한뒤 추가1년계약을 임차인이 원할경우 강제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월세인상을 거부한다고 반드시 퇴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조건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인상을 할 경우 우선적용이 되기에 질문자님도 정확하게 안해도 되는 경우 거부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법은 임대인이 알면 적용되고, 알지못하면 안지켜도 되는 선택적부분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 암차인은 법에 따른 주장을 하시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 집에 들어와 짐을 빼거나할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임차인도 임대인이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면 본인 권리에 맞는 주장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10% 인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강요해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액 상한 규정을 근거로 대응하시고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나가실 필요는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이면 5%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