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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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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인데요. 2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는 100 만원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정도 까지 올릴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은 그대로 한다면 월세만 어느정도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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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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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하여 임대료의 경우 1년 5% 상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년 5%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입니다.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굳이 1년 5%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인상을 5% 제한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5% 인상의 제한이 없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5% 제한이 있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사용등)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5,000만원 그대로 하고 월세만 인상하게 된다면 월세는 1,060,417원 입니다.

  • 아파트 인데요. 2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는 100 만원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정도 까지 올릴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은 그대로 한다면 월세만 어느정도 올릴수 있나요?

    ==> 최초로 임차인에 의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행사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월세인 경우 100만원이라면 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 시 5%이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을 하고 첫 갱신계약일 경우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현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5000 / 100만원이라면 동일 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6만원으로 6만원정도 인상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2년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한도에서 환산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하고 인상하는 경우 106만417원이 상한치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지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된다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서로 협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 상황이라 최대5%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100만원이시면 105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