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인데요. 2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는 100 만원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정도 까지 올릴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은 그대로 한다면 월세만 어느정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하여 임대료의 경우 1년 5% 상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년 5%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입니다.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굳이 1년 5%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을 5% 제한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5% 인상의 제한이 없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5% 제한이 있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사용등)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5,000만원 그대로 하고 월세만 인상하게 된다면 월세는 1,060,417원 입니다.
아파트 인데요. 2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는 100 만원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정도 까지 올릴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은 그대로 한다면 월세만 어느정도 올릴수 있나요?
==> 최초로 임차인에 의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행사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월세인 경우 100만원이라면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 시 5%이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을 하고 첫 갱신계약일 경우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현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5000 / 100만원이라면 동일 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6만원으로 6만원정도 인상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2년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한도에서 환산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하고 인상하는 경우 106만417원이 상한치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지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된다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서로 협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 상황이라 최대5%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100만원이시면 105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